'분양권 고수' 3人의 아파트 당첨 확률 높이는 전략

입력 2018-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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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낮다면 50% 추첨하는 중대형 노려라

당첨 기본조건 먼저 파악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조건 따져봐야

최근 당첨 부적격자 속출
미계약분 추첨까지 지켜봐야



[ 이소은 기자 ]
올해 서울에서 5만 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쏟아진다.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이 1만3312가구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 이들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에겐 절호의 찬스다. 1순위 자격 강화와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가수요가 상당수 이탈했기 때문이다. 가점이 낮아도 틈새시장이나 미계약분을 공략하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분양권 고수’ 3인을 만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들어봤다.


실전 고수들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자신이 당첨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세대 구성원 중 재당첨 제한이 걸린 경우에는 청약을 해도 부적격 처리가 된다. 해안선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세대 분리, 세대주 변경 등의 조건을 갖춰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일반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당첨 확률이 더 높다. 기관 특별공급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해당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올해부터 확대 공급될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임해피는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도입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당첨 확률이 높다”며 “올해 서울 공공분양 가운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는 곳은 마곡 9단지”라고 소개했다.

기본 조건이 갖춰졌다면 본인의 가점이나 자금 상황에 따라 당첨 전략을 차별화해 접근해야 한다.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라면 입주민의 50%를 추첨제로 선정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을 노리라는 조언이다.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나 중·고등학교 인근에 있어 4인 가족이 살기 좋은 단지를 선택하는 게 좋다. 아임해피는 “4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청약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강남구는 4인 이상 가구가 전체의 24.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수요자라면 고가주택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월용이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은 HUG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만큼 진입장벽이 높아 청약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대형이나 고가주택이 부담스럽다면 비선호지역, 비인기 타입의 중소형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아파트는 가점 커트라인이 비교적 낮으면서 경쟁률도 크게 높지 않다. 지난해 중랑구에서 분양한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의 전용 84㎡D는 가점 커트라인이 9점으로 매우 낮았다.

해안선은 “택지지구로 조성되는 구로 항동지구도 지난해 커트라인이 최저 14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월용이는 “주택형별로 청약을 받기 때문에 주택형이 다양하게 나뉜 단지에 청약하면 경쟁자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또’로 유명한 단지와 같은 날 당첨자 발표를 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방법도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두 단지에 동시 청약하면 중복 청약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단지에만 청약해야 한다. 아임해피는 “로또 단지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는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청약 당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담하기엔 이르다. 고수들은 미계약분 추첨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각종 대책으로 청약 자격이 강화되면서 최근 당첨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안선은 “단지마다 부적격 비율이 8% 정도는 된다”며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이 어렵다면 미계약분을 노려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미계약분은 현장 추첨이나 인터넷 청약 방식으로 판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전화번호를 등록해놓고 예비당첨까지 끝난 뒤 전화해보면 미계약분 상황을 알 수 있다.

아임해피는 “공공분양 미계약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서 접수하는데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접수하기도 한다”며 “수시로 들어가서 모니터링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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