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품을 합산해 매년 불입액 700만원 한도(단,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이며 근로소득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시에는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 근로소득이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이면 13.2%를 세액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금 115만5000원이 줄어든다. 소득이 100% 노출되는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에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큰 세제 혜택이다.
두 상품 모두 개인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제약도 있다.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수령해야 하고, 수령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라는 명목으로 3.3~5.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과세이연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불입하는 기간에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 서민에게는 장점이 더 많아 보인다.
하지만 세액공제의 달콤함을 생각하다가 ‘스투핏’을 외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기 전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면 지금까지 불입한 원금과 늘어난 이자 전체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로 16.5%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 재원 마련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 목돈을 만들어 쓸 계획이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어 불입액을 어느 규모로 하는 것이 내게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처럼 노후는 점점 길어지지만 막상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팍팍한 상황이다. 내 안정된 노후 준비와 세금 혜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슈퍼그레잇’을 외쳐보자.
곽병훈 삼성생명 강북FP센터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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