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복지사가 심박 측정 후 수의사에 보고는 진료행위 아냐"

입력 2018-01-28 18:36  

법원 "병원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


[ 신연수 기자 ]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약을 먹이는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동물병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동물병원의 동물간호복지사 김모씨와 강모씨는 2015년 한 방송사의 직업소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당시 김씨가 청진기로 반려견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강씨가 주사기로 반려견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김씨와 강씨가 진료행위를 한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라며 병원에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사람 사이에서 반려견의 체온이나 심박수는 기본적인 지식에 속한다”며 “동물이 약물을 먹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 역시 진료에 부수하는 행위에 불과해 전문적인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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