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복지기관도 '휘청'

입력 2018-01-28 19:39  

구로자활센터 사업 포기
다사리센터는 최저임금 위반



[ 김일규 기자 ] 공공 복지기관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임금을 맞춰주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인 280명이 소속된 ‘청주 다사리센터’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돼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 및 출산 장려금 3500여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가 정한 올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금(수가)은 시간당 1만760원이다. 복지부는 이 중 75%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정해놨다. 이에 따라 다사리센터는 운영비 25%를 제외한 8000원가량을 인건비로 책정했다. 이것만 따지면 최저임금 7530원보다 많다. 하지만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을 줘야 한다. 여기에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면 약 9000원에 이른다. 복지부 지침을 지켰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 셈이다.

서울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바우처 수가로 인한 재정악화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폐업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최저임금법에 맞춰 운영하면 연평균 20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게 이 센터의 설명이다. 작년 말로 사업을 중단한 부산의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기존 법정수당 지급만으로도 운영이 어려운데 최저임금 문제까지 불거지니 도저히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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