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고용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융자제도 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29일부터 한 달간 1%포인트(신용·연대보증 연 3.7%→2.7%, 담보제공 연 2.2%→1.2%) 내린다. 체불업체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 금리도 29일부터 한 달간 연 2.5%에서 연 1.5%로 인하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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