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운전기록 장치 설치 의무화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규 제정에 나섰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경우 사고 원인이 운전자 문제인지 자율주행 시스템 문제인지 가릴 수 있는 법규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차 조기 도입과 일본 관련 업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오는 5월까지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계획’을 세우고 내년 정기국회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차량에 운전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람의 운전 개입이 크게 줄어드는 ‘레벨 3~4’ 정도의 자율주행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 핸들과 브레이크 작동 기록을 확인해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거나 경찰이 사고조사 등을 하는 데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원인 조사기관도 새로 마련한다. 민사·형사상 책임,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한 관련 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형법, 제조물책임법 등을 손봐야 하는 만큼 관련 정부 부처 회의도 폭넓게 하기로 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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