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개포1단지 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하자 전혀 없다"

입력 2018-01-29 14:52   수정 2018-01-29 15:01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연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인가 신청 절차와 서류가 적법한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나서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우리 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9일 이 조합 관계자는 “개포1단지는 지난해 9월 강남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며 “서울시가 이주계획 심의를 하면서 오는 4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라는 권고를 강남구청에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급하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과정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다른 단지와 다르다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다른 단지처럼 지난해 연말 관치처분계획을 급하게 신청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개포1단지는 지난해 5개월간 협상 끝에 시공사 계약을 마친 뒤 7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권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한 달간 조합원들에게 계획을 공람한 뒤 9월 강남구에 권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주시기조정 심의를 열어 오는 4월에 이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아직 강남구청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올 3월 이주비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4월에 권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민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서류가 적법한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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