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걸이' 관리처분신청 재건축 단지 '긴장'

입력 2018-01-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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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꼼꼼히 검토" 압박
작년 연말 무더기 조합원 총회
한숨 돌린 서초·송파 등 '불안'



[ 조수영 기자 ]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며 한숨 돌린 재건축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서울시가 관할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꼼꼼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담금 폭탄이 살아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주요 구청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열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초·송파·강남구 등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접수된 뒤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는 1월2일까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단지에 적용된다. 부담금이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해 재건축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홍실 등이 일찌감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반면 서초구 반포주공 1·2·4주구와 신반포 13~15차, 잠원동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은 연말에 조합원 총회를 줄줄이 열어 턱걸이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관리처분인가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대부분 통과되는 절차였다. 하지만 정부가 서류 검토를 꼼꼼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건축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년 만에 다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됐으니 구청 관계자를 모아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철저한 검토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서초구와 송파구 내 재건축단지가 주요 대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개포주공1단지, 홍실, 개나리4차 등 세 곳은 일찌감치 준비해 여유 있게 신청했다”며 “신청상 하자가 없어 무난하게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문제 없이 갖춰서 냈다”며 “신청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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