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연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업무 배제·면직

입력 2018-01-29 18:02  

공공기관 채용비리 '복마전'

공공기관 채용 개선방안

유죄 임원·청탁자 이름 공개
채용문서 영구 보존 의무화



[ 이상열 기자 ] 정부는 채용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채용서류를 영구보존해 감시를 강화하고 중소기관은 위탁 전형을 시행해 채용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제도화해 비리 연루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해임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명 공개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의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정채용 청탁자의 이름 공개도 검토한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의 감사 제재도 강화한다. 적발 기관은 대외 공개와 함께 경영평가 등급을 떨어뜨리고 감사는 평가를 통해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기로 했다. 채용비리 방지 체계도 강화한다. 채용의 모든 과정에 감사인 입회를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약 3분의 1만 시행하고 있는 채용문서 영구보존을 의무화한다.

채용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전형별 응시자격, 평가기준, 가점요소, 합격배수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한다. 서류 전형 때 외부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면접 때는 외부 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지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합격자 관리도 개선한다. 전형 단계별로 예비합격자에게 순번을 부여하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마련해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한다.

채용 관련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는 지정 공공기관이 위탁·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험 출제와 채점을 관리할 외부위원단을 구성해 중소 기관이 개별적으로 하던 업무를 통합해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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