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서 형량 가중

입력 2018-01-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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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모두 공모"… 징역 10~15년


[ 이상엽 기자 ] 전남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세 명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15~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0) 이모씨(36) 박모씨(51)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때보다 형량이 각각 5년, 2년, 3년 늘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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