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가액비율 100%로 실거래가 반영률 70%로 조정"
세제개편 세미나서 제시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도
[ 서정환/배정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1%’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을 끌어올려 보유세를 3조2000억원가량 더 거둬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29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연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세미나에서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균일하게 70%로 조정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2조7000억원 증가한다”며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부가세까지 더하면 보유세 총액은 3조1000억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을 기준으로 추산한 20개 시나리오 가운데 이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 교수는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은 건드리지 않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끌어올리는 정도인 것 같다”며 “이 경우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종부세만 5000억원가량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정도가 미약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행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방임한다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보유세의 대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종부세의 용도별 차등 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2012년 기준으로 국토보유세를 19조6520억원가량 징수할 수 있으며 거둬진 세수는 국민 1인당 연 30만원을 토지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전 교수는 또 부동산 세제 개혁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던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지난 정부들이 헝클어놓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쪽에 치우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지적도 있다.
서정환/배정철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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