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상당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망을 통해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 때 본인과 가족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내역, 범죄경력,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행정업무가 이미 충분히 전산화된 점을 감안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재산·병역·세금납부내역·전과 등에 대한 서류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서 직접 전산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자료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자료 제출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은희, 김경진, 김삼화, 김성수, 신용현, 심기준, 오세정, 이동섭, 이태규, 조경태, 하태경,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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