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효과…농수축산물 5∼10만원 선물 판매 급증

입력 2018-01-30 10:0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개정 영향으로 5∼10만원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가 진행된 지난 한 달간(12월 28일∼1월 28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5만∼10만원 전체 선물세트의 매출이 작년 설과 비교해 40.9%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5∼10만원 신선 선물세트는 같은 기간 매출이 202.3% 증가, 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이 컸다.

선물 상한선이 5만원이었던 작년 설의 경우 5만∼10만원 세트 매출이 26.2% 감소했고, 설 선물세트 전체 매출은 4.8% 감소했다.

올해 이마트는 5∼10만원대 상품들의 물량을 지난 설과 비교해 20% 늘렸다.

사과와 배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과일세트 매출은 150.7% 증가했다. 축산과 수산세트도 각각 125.1%와 73.5% 증가했다. 통조림·조미료 등 가공식품 선물세트와 주류, 커피차 세트 역시 2배 이상 매출이 늘어 사전예약 전체 매출은 7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트 측은 다양한 상품을 통해 사전 예약 판매의 매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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