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첫날…거래소 접속 몰려 확인절차 지연

입력 2018-01-30 11:29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날부터 실명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접속이 몰려 확인절차를 위한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다만,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계좌개설(실명확인)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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