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규정에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매년 5월 31일 1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용료 금액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요율 등 산정내역을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대기업집단이 건 당 50억원 초과 등 계열사 간 대규모 상표권 사용에 대해 거래금액만을 공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대부분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급내역 중 67.1%가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사례는 11.9%에 불과했다.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4개 대기업집단은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코오롱에 1억4500만원, 한국타이어에 1억4000만원, 금호아시아나에 550만원, 미래에셋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20개 회사 중 13개 회사(65%)는 총수일가 지분율(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이 높은 사익 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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