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통해 환전은 물론 재화·용역 구매도 가능"
[ 이상엽 기자 ]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의 암호화폐도 범죄수익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몰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이용료로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몰수 판결을 내린 191비트코인의 시세는 현재 24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쟁점이 된 ‘암호화폐가 자산인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폐나 동전 등의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현금 외에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과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모두 포함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 배경으로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해 자산의 정의를 1심보다 넓게 해석했다.
또 “안씨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됐고 그 이체 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돼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의 몰수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문제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씨의 전자지갑으로 흘러갔는지 일일이 추적해 범죄수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법률문제에서 기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산가치 인정이 화폐로서의 지위 부여는 아니다. 세종의 석근배 변호사는 “암호화폐 역시 자산이며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일 뿐 법정화폐로 인정하거나 지위를 확정한 것과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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