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코스닥 기업 차등의결권 허용할 수도"

입력 2018-01-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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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 첫 언급


[ 임도원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내비쳤다. 벤처 창업자가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차등의결권 도입에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기업공개(IPO)를 꺼리는 중소·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자가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 주저하는 면이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국민과 신뢰를 축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코스닥 차등의결권 허용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소들은 경영자에게 통상 주당 10~100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마윈 회장 지분율이 7%에 불과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차등의결권이 없는 중국과 홍콩 대신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이 덕분에 마 회장은 소프트뱅크(28%) 야후(16%) 등 지분을 훨씬 많이 보유한 주주가 있어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 사안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1주 1의결권’이 명문화돼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등의결권 도입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말에 “효율성과 예상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2016년 차등의결권 허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최대주주 특혜 논란 등의 벽에 막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면 금융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2004년에도 강철규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기재부(당시 재정경제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발언을 철회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벤처·중소기업 창업자들은 외부 투자를 받으면 경영권이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에 기업공개(IPO)를 꺼린다”며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경영권 걱정 없이 외부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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