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강남 집값 예의주시"

입력 2018-01-30 18:14   수정 2018-01-3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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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억제 선제대응
LTV 등 준수여부 점검
31일부터 신DTI 시행



[ 정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최흥식 금감원장(사진)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 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이 이같이 강남 집값에 대해 발언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각종 규제책을 내놨지만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강화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나려면 결국 은행 영업창구에서 투기 세력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31일 시행 예정인 신(新)DTI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된다. 신DTI는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한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추가로 집을 산 뒤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힘들어진다.

다만 신DTI는 대출기간이 길수록, 지난 2년간 소득 증빙 자료가 많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장래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더 커진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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