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소관업무 가운데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분리된 행정심판 기능은 법제처가 맡는다.
권익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3개 기관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했다.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서라는 취지였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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