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천안고용노동지청, 청년 일자리창출 힘 모은다

입력 2018-01-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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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식
정규직 채용 기업에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천안시(시장 구본영)와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식을 갖고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천안시의 청년일자리창출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두 기관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천안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1인당 6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천안시는 이를 위해 1억9200만원을 확보했다.

청년 취업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지급해 2년간 16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권희성 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천안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의 청년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훈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며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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