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 놓고 격론
[ 배정철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31일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보수집 기능과 분리해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수사 기능과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해 권력의 오·남용을 차단하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수사권과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면 대공수사 기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국정원 일탈에 민주주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며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 아래 권력의 오·남용을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산업보안 수사에서도 국정원이 첩보를 수집해 경찰과 공조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인력을 경찰에 보낸다고 문제 해결이 되느냐”며 “(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시키고 정보 기능도 와해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공청회에 앞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네 건의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기관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감찰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국정원 수사가 정보수집 과정에 도움이 됐던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 부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적행위를 색출해 처벌하는 수사 부서와 대외 정보를 수집해 정책 결정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정보 부서와는 직무의 연관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은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이 대공수사에서 축적해온 과학적 수사기법과 노하우, 분석 기술에 대한 정보 자산을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만 너무 집착해 다소 무책임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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