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뒷조사' 최종흡-김승연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2-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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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전 대북공작국장이 구속됐다.

1일 검찰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장원장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떠도는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 및 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 여기에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음해공장 프로젝트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김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해외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했다. 여기에 국정원은 수 억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썼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연어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해외 비리를 증언해 줄 관계자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취지에서 붙은 이름이다. 2010년 노 전 대통령이 미국의 한 카지노 전직 마케팅 디렉터에게 비자금 13억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시점이다. 국정원은 뒷조사를 벌였지만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 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뒷조사 공작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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