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600만원 +α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업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준다.
성남상공회의소가 2016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참여자격은 2018년 정규직 취업예정자로 만 34세 이하(군필자 만 39세까지) 또는 미취업상태인 구직자(고등학교 마지막학기 재학생 참여불가)다. 기업의 참여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소비⋅향락업체, 비영리 목적 개인 및 법인단체, 조합, 협회,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청년 희망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 접속 후 성남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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