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개선사항은 임대인 확인절차를 전면 폐지한 점이다. 임차인이 더 이상 집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였다.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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