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 무작위로 고른 페인트 5개 제품을 작년 11∼12월 시험 분석한 결과, 2개 제품이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슈퍼에나멜플러스 유광’(노루페인트), ‘777에나멜 백색’(삼화페인트)이다. TVOC 방출 기준(시간당 2.5㎎/㎡)을 넘는 4.355㎎/㎡, 4.843㎎/㎡를 각각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도입된 ‘사전적합확인제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이전에 미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신축 및 개·보수할 때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사용해야한다. 환경부는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과한 건축자재에 대해 무작위 사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삼화페인트와 노루페인트에 이번 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제조사는 실외용 제품으로 제품 설명서를 수정하거나 판매대리점에 실내용으로 판매하지 말라는 공문을 이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철재나 목재시설 보호를 위해 쓰이는 유성도료로 작년 6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TVOC 방출량은 시간당 2.4㎎/㎡였는데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선 방출량이 두 배 가량 늘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화페인트는 환경부가 작년 2월 지정한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 7곳 중 제조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지정됐을 만큼 우수한 환경 및 화학분야 시험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면제를 받는 제품도 동종업체 중 가장 많은 100여건에 달해 이번 기준치 초과 제품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총 266개 제품이 사전적합확인제도를 거쳤다. 이 중 22개(8.3%)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건축자재는 페인트 21개와 바닥재 1개였다. 환경부는 페인트 제품의 부적합 비율이 다른 건축자재보다 높다는 점에 착안해 적합 확인을 받고 시판 중인 페인트 191개 제품 중 5개를 임의로 골라 시험분석을 의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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