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당선을 위해 경선·공천 과정과 불법 여론조사 실시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친박계 의원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계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 포기를 압박했으며 경선 유세에도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20회에 달하는 친박 인물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도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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