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경기지사 후보자 지방선거에서 41억까지 쓸수 있다"

입력 2018-02-02 10:15   수정 2018-02-02 10:19


서울시장 후보 출마자는 34억 9400만원이 선거비용 지출 상한선
광역단체장 후보자 평균 상한액은 14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출마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 발표했다.

선거비용 한도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지사 선거로 출마 후보자는 41억 77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자는 34억 9400만원이 선거비용 지출 상한선이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에서 한도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장 선거로 2억9500만원까지만 지출 가능하다.

17곳의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사용할 선거비용 상한액의 평균은 14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도 광역단체장과 선거비용 상한액 기준이 지역별로 동일하다. 행정구역별로 선거비용 한도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구 수와 읍·면·동의 수에 비례해 산출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구청장·군수·기초단체 시장)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곳은 경기 수원시장 선거로 3억89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9900만원만 지출 가능하다.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자의 선거비용 상한액 평균은 1억5000만원이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4900만원, 기초의원 평균은 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총선거와 동일하게 후보자 당선 득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준다. 15%이상 득표한 경우 100%를 돌려주고, 10%~15%의 득표를 한 경우는 절반인 50%를 돌려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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