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착오로 빼먹었다는 민주당

입력 2018-02-02 18:01  

정치권이 다시 개헌의 불씨를 지폈지만, 개헌 방향을 놓고 파장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내놓은 개헌안이, 연초부터 좌편향으로 큰 논란을 빚은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서다. 자문위 안은 ‘참고자료’가 아니라 여당의 ‘초안’인 셈이다. 개헌안은 헌법 130개 조항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내용이 즐비해 지향점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도가 재연된 점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네 시간 만에 “대변인 착오”라며 번복했다. 자문위 안에 대해 엄청난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또다시 개헌안에 반영하려고 한 것을 단순 실수로 보는 이는 없다.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혁명의 계승’을 명시하겠다는 부분도 재고해야 마땅하다. 이는 민주당 강령 전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담아야 할 헌법을 집권당의 철학을 담는 ‘그릇’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과신이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견해가 많아 역사의 평가가 전제돼야만 할 것이다.

헌법 경제조항과 관련해 민주당 개헌안은 사회적 경제,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을 강화하는 조항도 수두룩하다. 이는 시장경제가 기본임을 명시한 헌법 119조 1항(‘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을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이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계획경제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기존 헌법 경제조항을 대폭 줄이고, 법률로 이관하는 게 헌법원리에도 부합한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소위 ‘제왕적 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함이다. 본래 목적은 희석되고, 국가정체성 혼란만 점입가경이다.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어떤 개헌을 지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가 빠진 개헌은 안 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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