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기업 사회적 책임'까지 담은 민주… 야당 "사회주의 개헌" 반발

입력 2018-02-02 18:17  

개헌안 내놓은 민주당

의원총회서 개헌안 최종 확정
4년 중임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론 채택
야당 압박하며 6월 개헌투표 '여론몰이'



[ 김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4년 대통령 중임제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개헌 세몰이’에 나섰다. 전날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넣고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의 경제조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까지 최종 결정한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안 확정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당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 4년 중임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나누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주당이 시행한 일반 국민 및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 선호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 45%, 5년 단임제 25.3%, 혼합정부제 17.7%, 의원내각제 7.3% 순으로 조사됐다.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가 68.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 혼합정부 10%, 5년 단임제 9.8%, 의원내각제 5.7% 순이었다. 총 121명이 참여한 현역 국회의원 대상의 여론조사 역시 국민 및 권리당원 조사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당내 다수 의견”이라면서 “대통령제라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개헌 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4년 중임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과의 향후 협상을 고려해 당론에 ‘4년 중임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개정한 검토 내용 가운데 국회 양원제 도입 문제와 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 확대 문제 등은 확정하지 않고 추후에 조율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옮기는 문제는 독립기구화 가능성까지 고려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자체 개헌안이 마련된 만큼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 투표를 위한 ‘개헌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파트너인 자유한국당에서 ‘얼치기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도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민주당 개헌안이 여야 협상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질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과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강화와 정부의 시장 규제와 조정기능을 ‘의무화’한 경제민주화 조항(119조2항)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토지공개념 강화는 최근 ‘지대추구’를 강하게 비판한 여당 대표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은 상징적인 의미이며 개헌 협상의 본질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법의 경제사회부문 조항들은 우리 당의 지향점과 가치를 담아낸다는 측면에서 다소 앞서가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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