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공천권 강화' 논란도
[ 박종필 기자 ]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전략공천 지역 선정의 폭을 넓히고 여성·청년·정치 신인을 우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기점으로 모두 하나가 돼서 좌파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관리위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지역에서의 경쟁력 못지않게 중앙당의 공천심사 과정이 중요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당 공천권한 강화로 참신한 인사에 대한 전략공천 문을 열었으나, 당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사천(私薦)을 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당 내부경선에 대비한 규정도 손질했다.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경선 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에 20%를 가산받는다.
당헌·당규상 청년 기준은 만 45세 미만이다. 경선에서 책임당원 전원은 투표권을 갖고, 책임당원 납부 당비 기준은 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책임당원 기준은 낮추고 권한은 강화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에서 여성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