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기획관은 그간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 사실과 공범 관계 등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2009년∼2011년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한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장진수 주무관에게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비서관 등의 상급자였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지시하거나 입막음 과정 등을 보고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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