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노선 배차 부당하다" 소송 낸 버스기사 패소

입력 2018-02-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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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교체 필요"


[ 신연수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배차 명령에서 구제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김씨는 2016년 7월 지역 내 KTX 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배치됐다. 김씨는 “해당 노선은 기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노선”이라며 “(회사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데 따른 징계적 성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피 노선의 버스기사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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