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숙모를 발신인으로, 숙부의 회사를 발신지로 기재한 택배상자에 가짜 폭발물을 넣어 정부서울청사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2심은 사문서위조 혐의만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발신인 표시 출력물은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판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7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