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차 독대' 확인 안된다는데… 특검은 "출입 안 했다는 뜻 아냐"

입력 2018-02-04 18:09  

'아전인수식 해석' 비판 나와


[ 고윤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재판 항소심에서 새롭게 내놓은 ‘0차 독대’ 주장을 두고 청와대 경호처의 답변을 곡해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만남이 세 차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다 항소심 도중에 두 사람 간 독대가 한 번 더 있었다고 주장하고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날짜는 2014년 9월12일. 장소는 ‘삼청동 안가’라고 적었다. ‘부정한 청탁’을 강조하기 위한 재판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내가 치매가 아닌 한 0차 독대는 없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이 0차 독대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커지자 삼성 변호인단은 청와대 경호처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3차 독대가 오후에 이뤄졌다는 특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이 부회장 차량의 안가 도착이 오전 10시23분, 출차는 11시8분이라는 정확한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하지만 0차 독대 확인 요청에 대해 경호처는 “안가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4년 9월12일 이 부회장 차량이 청와대 부근 안가에 출입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 사실이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되자 특검은 “(경호처 답변은) 보안 손님 등에 대해선 출입 여부 자체를 기록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출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안가에 출입하는 방문객’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경호처 설명을 ‘보안 손님’이라 기록이 없다는 식으로 곡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주장대로 이 부회장이 보안 손님이라면 3차 독대 때도 같은 이유로 경호처가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특검이 제대로 입증도 못할 주장을 하다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다”며 “1심 때부터 사실관계가 틀리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법리를 계속 바꾸는 모습을 보며 수사 곳곳에 허점이 많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의 이중적인 태도도 논란이다. 3차 독대 때는 출입시간까지 정확하게 남아 있는데, 0차 독대는 기록 대상이 아니라는 모순된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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