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준 월190만→월210만원 완화 추진

입력 2018-02-04 18:12  

외면받는 일자리안정자금

정부, 이달중 보완 대책

소득 노출로 불이익 없게
관련법 개정도 적극 검토



[ 심은지/이우상 기자 ]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달 보완대책을 내놓는다.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인 적용 기준을 완화해 월급이 210만원인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과 소득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월 보수에서 초과 근로수당 20만원 정도를 비과세 수당으로 빼주면 월급 210만원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서비스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보완책으로 예산 3조원짜리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지만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현장 수요와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홍 장관은 ‘30인 미만’ 기준도 개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30인 미만 수출 중소기업 공장을 방문했는데 회사는 ‘수출이 잘돼 더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며 “고용을 더 하면 30인이 넘어가 (안정자금을) 못 받게 된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대전 은행동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접수처’에서 “이달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알바생 중 본인 소득이 노출돼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이 수급자격을 박탈당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소득 노출을 꺼리자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노출돼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있었다”며 “교육부와 논의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심은지/이우상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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