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맥도날드, 대장균 검출 패티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

입력 2018-02-05 11:29  


소비자단체가 한국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처벌을 검찰에 강력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는 5일 자료를 내고 "한국맥도날드가 O-157 대장균 검출 패티를 전량 판매한 것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라며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맥도날드의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지난해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일련의 사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의학적 인과관계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맥도날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관련법에 의하면 회수 및 처리의 책임은 패티를 공급하는 업체인 맥키코리아에 있다"면서 "맥키코리아의 자체 조사에 따라 (균이 검출된 패티를) 유통하지 않고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 결과 햄버거병 원인균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균이 검출된 햄버거용 패티 100만개를 포함해 O-157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 수천만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맥도날드는 곧바로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와 패티 공급 계약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소비자와 함께는 "한국맥도날드는 소비자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패티 납품업체가 아닌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고소돼 있는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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