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선고 공판을 열고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깬 것이다.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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