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된다…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2-05 15:17   수정 2018-02-05 15:43

353일 만에 석방
'승마 지원' 일부 유죄…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무죄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황성수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작년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개별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상당부분 뇌물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고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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