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겁박해 뇌물공여…공소제기 280억 중 36억만 유죄"

입력 2018-0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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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석방된다.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 못 받아들였다. 공소를 제기한 280억원 중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마필과 차량 사용 부분은 유죄지만 승마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귀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이 미르재단과 K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 인정이 안 된다고 전했다. 영재센터 후원금이나 재단 출연금 뇌물공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어스포츠에 대한 송금 또한 재산의 국외도피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간의 공동정범을 확인하는 동시에 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뇌물공여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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