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묵시적 청탁 없다"(종합)

입력 2018-02-05 15:23   수정 2018-0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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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2년6개월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에는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을 구형했었다.

2심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를 대체로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삼성의 행동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했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매개로 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기업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말은 삼성 소유로 말을 공짜로 사용한 부분이 뇌물이라고 봤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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