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청탁 없었다"… 이재용 석방

입력 2018-02-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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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특검이 사건 잘못 규정" 이례적 비판
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



[ 박해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353일 만이다. 재판부는 “정경유착은 이 사건에 없다”며 특검이 사건 본질을 잘못 규정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공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이었다.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은 물론이고, 원심이 인정한 승계를 둘러싼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석방된 이 부회장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난 1년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몸을 낮췄다.


재판부는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말 및 차량 무상 이용액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이 유죄를 선고한 이 외의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뒤집혔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과 말 제공이 대표적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도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유죄가 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역시 이 부회장 자신이 쓰기 위해 해외로 보낸 것이 아니라며 재산 국외도피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부정청탁 대상으로서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이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점을 정면으로 공박한 것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승마 지원이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규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전직 임원 네 명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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