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입력 2018-02-05 19:20   수정 2018-02-06 05:49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해야"


[ 박신영 기자 ]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고금리로 부담을 느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보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추가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정부는 8일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한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 대출부터 반영된다. 기존에 연 24% 이상 금리를 적용받아 돈을 빌린 사람이 있다면 만기가 도래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로 갈아탈 때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외에도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소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정보조회(CB)회사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신용등급은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금융회사의 우수고객 선정 등에 따라 올라갈 수 있다. 또 신용등급이 오르지 않아도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 고금리대출을 상환하거나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빌린 돈의 1~1.5% 수준이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대출취급일부터 대출 약정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도록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는 경우 역시 금리가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현장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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