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는 법리 판단 세밀… 한명숙에 유죄 선고

입력 2018-02-0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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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 신연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4개월 동안 재판을 이끈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법리 판단 등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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