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이후부터 6일 오전 10시까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 글이 200건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정 판사 특별 감사 청원에는 하루만에 6만 50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청원자는 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감고 사법 정의를 부정하고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전격 석방을 결정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해 죄형법정주의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법관스로 현행법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았고 비논리적인 판결 이유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수감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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