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돼야"…현행 유지 강조

입력 2018-02-06 16:58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대해서는 "유무선 사업 고려해야"



KT가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경근 KT 재무실장은 6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현행 법령대로 일몰이 필요하다"며 "합산규제는 소비자 피해, 여론 지배력과 무관한 플랫폼 특성, 경쟁 제한, 혁신동력 상실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인터넷(IP)TV와 케이블TV 등을 포함한 특정 업체의 점유율은 전체 33%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윤 재무실장은 이어 "IPTV 마케팅 강화를 비롯한 유료방송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KT는 유료방송 리딩 사업자로서 경쟁상황 변화나 규제와 상관없이 내실있는 1위 사업자 위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날 5G 설비 공동활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윤 재무실장은 "필수설비 공동활용이라는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효율적인 투자로 5G 편익이 확산돼야 하며, 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해야 하는 유선사업과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수설비는 전주(전봇대), 관로, 광케이블 등 통신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해당 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5G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이통3사가 필수설비를 공동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KT가 대부분의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의 입장이 상이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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