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암호통화 거래법' 발의

입력 2018-02-06 16:59   수정 2018-02-06 17:28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가상화폐의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암호통화 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 계약 △시세조종행위 금지 △자금세탁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암호통화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로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과는 성격이 달라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존 법률의 틀로 규율하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암호통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 시장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부분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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