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외부 검증' 요구에 강남3구 '거부'

입력 2018-02-06 17:48   수정 2018-02-12 16:45

강남·서초 이어 송파구 "자체 검증"

타당성 의뢰 9일만에 철회
6월 지방선거 앞둔 결정 분석도

국토부에 '사후감사' 감독권한
구청 결정에 시정지시 가능성



[ 조수영/이해성 기자 ]
재건축 부담금을 피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사실상 이를 거부하려는 해당 자치구 간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들에 외부용역기관을 통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국토부에 강남3구가 일제히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선을 긋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황한 기색이다. 구청장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남3구가 의도적으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3구 일제히 반기

송파구는 6일 “잠실 미성·크로바(사진),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한국감정원 타당성 검증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달 28일 두 단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자료를 보낸 바 있으나 9일 만에 철회로 돌아선 것이다.

명목상의 이유는 타당성 검증 비용이다. 송파구는 “검증 수수료가 필요한데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검증 수수료는 미성·크로바가 4000만원, 잠실진주가 4500만원가량이다.

앞서 강남구는 구마을1·2지구와 홍실아파트에 대해 자체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 신반포 13차에 대해 심층적인 자체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법률·회계 등 내외부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외부검증에 선을 그었다.

강남3구의 ‘반기’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출직인 구청장이 선거가 넉 달여 남은 시점에서 지역 여론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날 서초구가 자체 검증을 우선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힌 뒤 송파구에는 한국감정원 타당성 검증을 비판하는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송파구의 의뢰로 지난달 말부터 잠실 진주 등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철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오늘 오전 철회 공문을 받고 검증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 반등할 수도

지금까지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꼽혔다. 인가권자인 구청장이 실제 내용에 대한 검토보다는 서류상 미비점 등을 따져 문제가 없을 경우 대부분 인가를 내줬다. 외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업장은 거의 없었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도 그동안 크게 치솟았으나, 국토부 등이 재심사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다시 내려가는 추세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반려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사후감사’ 칼 뽑아들까

관건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응이다. 관리처분인가권은 1차적으로 구청장에게 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후 검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는 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정지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선택사항이라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신청 과정이나 내용에 법 절차상 하자가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나 국토부가 포괄적인 감독규정을 적용해 시정지시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조합에 대해 벌인 합동조사 결과도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치구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이해성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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