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청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는다

입력 2018-02-06 18:44   수정 2018-02-07 07:53

기재부, 세법시행령 개정

서비스업도 월 20만원까지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 이상열 기자 ] 월급 총액이 190만원을 넘는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제조업 생산직에 국한했던 월 20만원 한도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이들 서비스 직종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새로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13일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은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대상 직종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으로 확대됐다. 일자리안정자금 사각지대 축소,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5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이 중 초과근로수당(월 20만원 한도)을 뺀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간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종업원 수가 30인을 초과해도 29인까지는 계속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기존엔 지원 기간에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면 지원이 종료되는 조건이었다.

기재부는 국가가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 숙박·음식업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골프장·스키장·골프연습장 입장료는 올해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7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