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 고충 처리제도 빈약
[ 신연수 기자 ] 검찰과 법원에서 잇따라 성희롱·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변호사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자칫 불똥이 튀지 않도록 예방교육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집안 단속’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 차원에서 성희롱 등 관련 사건 통계나 현황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 중 여성 변호사 비율은 25%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발표한 6회 변호사시험에선 합격자 1600명 중 724명(45%)이 여성이었다. 국내 주요 로펌의 여성 변호사 비율은 20~30%를 차지한다. 여성 변호사 외에도 비서, 일반 사무직원 등을 비롯해 로펌 내 여성 구성원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형식적이나마 대부분의 로펌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대부분 로펌은 외부 전문 강사나 내부 변호사를 동원해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 감봉부터 퇴사까지 징계 절차를 규정해두고 있는 것 역시 일반 기업과 비슷하다.
일부 로펌은 추가적으로 자체적인 예방책과 징계규정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남녀 파트너변호사 위주로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상담을 권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모든 구성원에게 자체 제작한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있다. 미수강 시 사유서를 제출하게 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로펌업계 전반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요즘은 혹시 실수할까봐 회식 때 과음도 피한다”며 “남성 변호사와 여성 비서가 함께 저녁 회식하는 것도 내부에선 금기시한다”고 말했다. 일부 로펌은 밤늦게 회식이 끝난 뒤 남녀 동료가 함께 택시 타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성 변호사, 여성 인턴 등이 피해자로 거론되는 로펌 내 성추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을 제외하면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통로조차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여성 변호사의 고충을 처리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아직 없다”며 “법조계 성희롱 문제가 부각되면서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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