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시행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상장주식 매각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가 제외됐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우려가 불식되며,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출 우려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추종자금인 1조5000억달러(약 1632조원) 가운데 한국의 비중이 14.7%란 점을 고려하면 패시브 자금의 유출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하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외국인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가 보류되며 관련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 연구원은 "당초 안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상장사 주식을 매도할 때 매각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매각 금액의 11% 또는 매각 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과세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관련 업계에서는 이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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